배달 앱 이용 중 인격 침해, 이렇게 대응하자

최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배달원과 고객 간의 갈등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언이나 성희롱과 같은 언어적·성적 피해를 입는 사례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달 과정에서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면 단순한 불쾌감으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달원으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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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폭언 및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은 보통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음, 문자, 카카오톡, 배달 앱 내 채팅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거나,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2. 해당 배달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세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 앱에는 고객센터나 신고 기능이 마련돼 있습니다. 앱 내에서 신고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해당 배달원에 대한 조치(계정 정지, 재교육, 퇴출 등)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필요 시 경찰에 고소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온라인 신고)을 통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 및 처벌 기준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공연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희롱 발언 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전화, 메시지, 앱 채팅 등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 (형법 제283조)

폭언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위협적 내용(예: "가만 안 둬", "찾아간다")을 포함하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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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입증된 내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피해가 있었거나, 고의성이 뚜렷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팁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세요.

  • 대면 대화보다 앱 내 채팅 기능을 사용하면 기록이 남아 법적 대응이 쉬워집니다.

  • 배달 앱 회사에서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배달원에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시 비교적 빠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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