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을 받지 않았는데 결제된 경우
요즘 배달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결제는 됐는데 음식을 못 받았다’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분명 결제 내역도 있고 주문도 완료됐는데, 음식은 오지 않고 배달 완료로 표시되어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 단순한 오배송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을 받지 않았는데 결제된 경우의 대처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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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음식이 결제됐는데 받지 못한 경우의 원인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배달 오류 또는 착오
배달원이 주소를 잘못 찾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먼저 배달앱 고객센터나 해당 음식점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재배달 또는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배달 오류가 확인되면 환불 처리를 도와줍니다.
2. 시스템 오류 또는 결제 문제
앱 오류로 주문이 취소되지 않았는데 결제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앱 고객센터나 카드사에 문의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고의적인 허위 배달 표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달원이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는데 배달 완료로 처리하거나, 제3자가 대신 가져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일까?
배달 음식을 받지 않았는데 결제까지 완료됐다면,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재화 미배송’에 해당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법)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재화를 약속된 기간 내에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측(음식점이나 배달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배달원의 고의적 허위 표시라면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가능성
배달원이 실제로 음식을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배달 완료’로 처리한 경우,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또는 제355조(업무상 횡령·배임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이익을 취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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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1. 우선 고객센터에 신고하기
배달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고객센터에 주문 내역과 함께 ‘음식 미수령’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 대부분은 배달 GPS 기록을 통해 실제 배달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또는 재배달 조치를 진행합니다.
2. 카드사나 간편결제사에 결제 취소 요청하기
고객센터 처리 과정에서 환불이 지연될 경우, 카드사 또는 간편결제 고객센터(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를 통해 이의 제기(결제 취소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확보하기
나중에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문 내역, 결제 영수증, 문자, 배달앱 채팅 기록,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배달원이 고의로 음식을 전달하지 않고 ‘배달 완료’로 처리했다면,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또는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장기간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이 고객의 정당한 환불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배달 사고라면 플랫폼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허위 처리나 재화 미배송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