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시식 후 알레르기 반응,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마트나 대형 할인점에서 시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포함된 성분을 모르고 시식했다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마트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마트 시식 후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법적인 책임 유무, 관련 법률,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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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반응도 ‘식품 안전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 체질 차이지만,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제조자나 판매자는 우유, 땅콩, 갑각류, 밀, 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포장 제품뿐 아니라 즉석식품이나 시식용 음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없이 제공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제품이 아닌 ‘시식’도 법적 책임 대상
시식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 홍보의 일환이며, 소비 행위 유도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음식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면,
판매자와 유통사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
‘제조물책임법(PL법)’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결함'에는 정보 제공 미흡(주의의무 위반)도 포함되므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식 도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었고, 직원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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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식 후 병원 치료비, 진단서, 진료기록, 알레르기 반응 사진 등을 확보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제조자·판매자의 과실을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또는 식약처 민원 제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식약처를 통해 해당 마트나 제조사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이 중심이지만,
고의로 성분을 숨겼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확보
영수증, 시식 당시 사진, 안내문 부재 등의 증거를 수집
판매처나 제조사에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필요시 민사소송 제기 – 치료비, 위자료 포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