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 모니터링 업체의 법적 한계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악성 댓글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체들도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한계와 주의사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악성 댓글 모니터링 업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악성 댓글 모니터링 업체의 역할

악성 댓글 모니터링 업체는 기업이나 개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비방, 욕설,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댓글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통은 포털, 커뮤니티, SNS 등에서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문제성 글을 탐지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보고하거나 삭제 요청을 진행하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업체들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접 고소나 신고를 해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악성 댓글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악성 댓글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 법률과 연관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1. 정보통신망법의 한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운영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적 기업이나 모니터링 업체가 개인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임의 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단순히 ‘문제성 게시글을 찾아내고 보고’하는 수준에서 역할이 제한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

모니터링 과정에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 닉네임, IP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행위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체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게시물만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비공개 계정이나 로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 모니터링 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한계

1. 사적 제재 금지

모니터링 업체는 직접 댓글을 삭제하거나 작성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삭제 요청은 게시글이 등록된 플랫폼에 정식 절차를 통해 요청해야 하며, 이때에도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불법 정보 수집 금지

불법적으로 크롤링(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그인 영역, 비공개 게시물,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입행위 금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보고 또는 명예훼손 주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뢰인이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는 항상 객관적 근거에 따른 사실 기반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악성 댓글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악성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댓글 작성자 개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가능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댓글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근거해 작성자 또는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게시글을 서비스 제공자(예: 포털,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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