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책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건 병원의 책임일까?”,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형수술은 선택적인 의료행위이긴 하지만, 의료행위인 이상 법적 책임과 환자의 권리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과 소송 가능성까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성형수술도 엄연한 의료행위입니다

성형수술은 단순한 미용 시술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민법, 형법 등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술 결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료과실 여부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형수술 부작용 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1.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성형수술 중에 의료진이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시:

  • 수술 중 장비 오작동이나 위생관리 소홀

  • 필요한 사전검사 미진행

  • 수술 중 실수로 신경 손상, 과도한 출혈 등

2.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기대 효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수술로 인한 흉터,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시술 후 회복 기간이나 추가 시술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술 결과가 과도하게 기대와 다른 경우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없더라도,
홍보나 상담 시 제공된 정보와 수술 결과가 지나치게 다르거나, 기형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입증해야 할 주요 요소들

민사소송에서는 환자가 아래의 3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병원(의료진)의 과실

  2.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또는 피해

  3. 부작용과 과실 간의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의료기록, 사진, 녹음자료, 진료상담 내용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의료감정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 실제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치료비, 시술비, 추후 시정 비용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책임: 중대한 과실 시 처벌 가능

의료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소송이 부담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조정이나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소송의 전 단계로 많이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성형 부작용 피해 시 법적 대응 방법 요약

  1. 진료기록, 상담 내용, 사진, 녹음자료 확보

  2. 병원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 및 대화 시도

  3. 합의가 어려우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고려

  4.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Previous
Previous

사적인 통화 녹음의 위법 여부

Next
Next

온라인 도용 콘텐츠 저작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