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민원, 법적 책임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의 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 울음소리, 발톱 소리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애완동물로 인한 소음 민원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을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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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완동물 소음은 어떤 경우에 ‘소음공해’가 될까?

1) 단순 생활소음 vs 소음공해의 차이

애완동물 소리는 일상생활의 일부이지만,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소음공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소리”는 생활소음으로 보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관련 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 특정 시설이나 행위로 인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공동주택 입주민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와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음으로 이웃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 절차

1) 1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먼저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비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세대에 ‘주의 또는 경고 공문’을 보냅니다.

2) 2단계: 지자체 환경민원 접수

반복적인 소음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환경민원 창구를 통해 공식적인 소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 담당 공무원이 소음 측정 장비를 가지고 현장 조사에 나서며,
소음 기준(주간 55dB, 야간 45dB 등)을 초과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3단계: 경찰 신고 또는 민사소송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고의적인 소음 행위가 이어진다면

  • 경범죄처벌법, 민법, 형법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애완동물 소음 관련 법적 책임 유형

1) 행정상 책임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지자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 시정명령을 내리고,

  •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하루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짖음

  • 야간(밤 10시~새벽 6시) 동안 반복되는 소음

  • 민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3) 형사상 책임 –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 위반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인근소란)
    → 고의로 큰 소리나 고성방가, 소음 등을 반복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죄)
    → 간접적인 소음이라도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면 ‘정신적 폭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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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방법

1) 반려동물 훈련 및 환경 개선

지속적인 짖음은 분리불안, 스트레스, 환경 자극 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거나, 방음 매트·커튼 등을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2) 이웃과의 사전 소통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관리사무소의 중재 요청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제3자인 관리주체를 통해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거치면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 실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와 고소 가능성

1) 고의적 소음 유발 시 형사처벌 가능

반려동물의 소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방치하거나 소음을 유도한 경우,
이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지속적인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가능

이웃의 경고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측정 자료, 민원 기록, 녹음파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공공기관 조치 병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 반복되는 소음 세대에 대한 경고, 서면 통보, 관리규약 위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 필요시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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