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연 소음 문제,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처벌이?

요즘 도심이나 번화가를 걷다 보면 다양한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큰 소리나 장시간 공연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이나 늦은 시간대에는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길거리 공연 소음 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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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공연 소음, 왜 문제가 되나요?

버스킹은 문화예술 활동의 일환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소음은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성기, 앰프, 드럼 등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대화 소음을 훨씬 넘어서는 데시벨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면 단순히 참고 넘기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길거리 공연 소음, 어디에 신고하나요?

1. 관할 구청 또는 자치센터에 신고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공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 소음 관리 조례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환경과, 문화체육과, 민원실 등에 민원을 접수하면 단속반이 출동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112 또는 110에 신고

심한 소음으로 인해 밤에 수면 방해,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큰 음악, 주거지 인근에서의 지속적인 소란이 있을 경우 경찰에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문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환경부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환경 관련 민원은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또는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대응합니다.



| 관련 법률과 적용 조항은?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 인근 소란죄

“공공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친 소리를 내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생활소음 기준 데시벨(주간 65dB, 야간 55dB 등)을 초과하면 소음 유발자로 제재가 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도로법 또는 도시 미관 조례 위반

버스킹은 사실상 무단 도로 점용에 해당되며, 관할 구청 허가 없이 도로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도로법 및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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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반복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증거 수집

우선, 소음이 발생한 날짜, 시간, 영상이나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하세요. 해당 기록은 민원 접수나 경찰 신고 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해당 공연자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무시하고 공연을 지속하는 경우, 본인의 피해 사실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조치에 필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3.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공연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인근소란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거리 공연은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문화 활동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공공질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킹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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