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 차량 견인 가능 여부와 절차
아파트 단지, 상가 앞, 개인 주택 앞 도로 등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특히 차량이 장시간 방치되거나,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상황이라면 참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차, 내가 견인해도 되나?”, “신고하면 바로 견인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단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무단 주차 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처벌 가능성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견인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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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주차 차량, 내가 견인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라 해도,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단 주차 자체는 불법이지만, 차량 견인이나 이동은 정해진 공권력(지자체나 경찰 등)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인 견인은 오히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무단 주차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무단 주차는 공공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소 달라집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정차 및 주차 금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도로 내 지정된 장소에 불법 주차한 경우
지자체 또는 경찰의 단속 및 견인 조치 가능
2. 도로법 제77조 (도로에 무단으로 물건 적치한 경우)
도로는 공공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방해할 경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형법 제369조 (자동차 등 운전방해죄)
고의로 남의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무단 주차로 인해 권리자(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이나 통행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주차 차량 견인, 정당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정당하게 견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위치에 따라 관할 기관 신고
공공도로에 주차된 차량: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경찰서에 신고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 민사적 조치 또는 지자체 협조 요청 필요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력 견인이 아닌 법원의 명령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2. 신고 시 증거 확보가 중요
차량 번호, 위치, 주차 시간, 주변 상황 사진 등을 확보
CCTV 영상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견인 요청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3. 지자체 또는 경찰의 견인 명령 요청
신고 후, 관할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필요 시 견인 조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견인 명령 스티커 부착 → 일정 시간 대기 → 견인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견인 후 보관소 안내 및 보관료 청구
견인된 차량은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되며, 차량 소유자는 보관료 및 견인료를 납부 후 인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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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주차 차량을 임의로 견인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유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견인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절도죄 또는 손괴죄 (형법 제329조, 제366조)
차량을 임의로 견인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기준)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 파손, 기계적 고장 등이 발생했다면
차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
우리 법 체계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법적 절차 없이 사적인 해결 시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무단 주차 차주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무단 주차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차량 이동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 고소 – 업무방해죄 또는 차량 방해죄
고의로 출입구를 막거나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주차 방해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 차량 통행 방해 등 특정 상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무단 주차로 인해 금전적 손해, 불편, 정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경고
반복적으로 무단 주차를 일삼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 예고가 가능하며
이는 이후 소송에서 불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