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닌 학부모 간 폭력, 법적 처리 방법

학교폭력 문제는 주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학생들의 갈등이 학부모들 간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를 두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학부모 간 폭언,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은 아닌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글에서는 학부모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이 어떤 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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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간 폭력,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문제에만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명확히 "학생 간의" 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 간에 벌어진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제재할 수 없습니다.

2. 학부모 간의 폭력은 '민사·형사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부모는 민사나 형사 절차를 통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어떤 상황이 '폭력'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신체적 접촉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실제 상해가 없어도 손찌검, 밀침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형법 제257조): 피해자에게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말로 협박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

폭언도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형법 제283조): 해를 끼칠 의도로 겁을 주는 말을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경우

다른 학부모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거나, SNS 등에 글을 올려 상대를 비방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학부모 간 폭력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절차

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학부모 간 폭력 사건은 개인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내용증명을 정리하면 법적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CCTV, 문자,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화 녹음 파일

  • 목격자 진술

  • 현장 CCTV

  • 진단서(상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는 경찰 수사나 민사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피해 사실을 학교에 공유하되, 학교는 중재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에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는 있지만, 학교 측은 민형사 사건에 대한 직접 개입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사전 조정이 가능하면 좋지만, 법적 처리는 개인이 주도해야 합니다.


| 실제 법적 처벌 및 대응 요약

  • 폭행죄: 폭력적 신체 접촉 시 적용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처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 심한 욕설·인격 모독 (1년 이하 징역 or 2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 겁을 주는 발언, 위협 (3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사실/허위 여부 불문, 제3자에게 퍼트린 경우 처벌 가능

피해가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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