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숙소 시설물로 인한 부상, 책임 주체는?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편안한 숙소에서의 휴식이죠. 그런데 만약, 여행지 숙소의 침대가 부서지거나,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쳤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게 따져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숙소 제공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여행 중 숙소 시설물로 인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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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내 시설물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숙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숙소 욕실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
침대 프레임이 부서져 허리를 다침
난방기 고장으로 화상을 입음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천장이 무너져 다침
| 관련 법률로 보는 책임 범위
1.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한 자(보통은 숙소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즉,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사장님, 호스트 등)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리 부주의, 수리 소홀, 위험요소 방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
1.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사고 직후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CCTV가 있다면 확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숙소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요구
숙소 업주나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 형식으로 전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가능
숙소 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4.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만약 숙소 측이 명백한 과실로 인한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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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분쟁 사례로 본 책임 판단
● 에어비앤비 욕실 낙상 사례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투숙객이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경고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은 숙소 호스트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펜션 침대 붕괴 사고
지방의 한 펜션에서 침대 프레임이 무너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사례에서는, 운영자의 정기점검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었고, 결국 운영자에게 민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숙소 측이 지게 되는 법적 책임
숙소 시설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나 소유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민법 제758조)
치료비, 병원비, 교통비
위자료(정신적 손해)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도 청구 가능
● 형사상 책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