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헌팅 후 연락처 무단 저장, 법적 문제 될 수 있나?
가끔 길거리에서 헌팅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사용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번호 저장한 건데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팅 후 연락처 무단 저장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형사 처벌 여부와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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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저장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합니다.
연락처는 명백한 개인정보이며, 이를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연락처를 어떻게 얻었느냐도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직접 알려준 경우
연락처를 자발적으로 알려줬다면 일정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려준 것’과 ‘저장 및 활용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카톡 한 번만 보내세요”라고 말했는데 저장해서 계속 연락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거절했거나,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저장한 경우
이 경우에는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 및 저장한 것이므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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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처벌 유형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연락처를 저장한 후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락이나 광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
반복적인 연락, 집요한 접근이 이어진다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실제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1. 무단 저장과 연락 증거 확보
연락처 저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 메시지 기록 등 확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이 중요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경찰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스토킹, 통신 관련 문제일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