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끓는 물 붓고 주먹질… 가정 폭력 남편들 각각 징역 6년·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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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가스라이팅과 강압적 통제를 일삼은 남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외도 의심하며 손발 묶고 채찍질… ‘잔혹한 폭행’
A씨의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이어갔다.
지난 4월에는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며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협박했다.
심지어 폭력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체벌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서 "가족을 상대로 지속적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서도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징역 4년
경남 김해에서는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남편 C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상습 폭행, 상습상해,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가정은 통제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 단계별 폭행까지
C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내 D씨와 결혼한 이후, ‘신혼부터 가정을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내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본인이 육아를 맡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아내에게 매일 새벽 1시·2시·4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온습도계를 점검한 후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라고 강요했다.
D씨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보이면 아이들 앞에서도 가차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단계별 폭행’을 실행하며,
1. 주먹으로 얼굴 때리기
2. 양손으로 얼굴 10회 이상 가격
3. 벽에 세운 뒤 가슴을 강하게 가격
4. 넘어뜨린 후 발로 짓밟기
5.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고 온몸을 가격
등의 방식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가족에게 장기간 가한 폭력… 죄질 무겁다”
재판부는 "수년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자녀가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입었으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과 학대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