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로 주민 사망… 유지·보수 업체 관리자 유죄 판결

서울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후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승강기 문 열린 채 상승… 피해자 다리 절단 후 합병증으로 사망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피해자 C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왼쪽 다리가 승강기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결국 사고 3개월 후 사망했다.

유지·보수 업체, 안전 점검 소홀…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는 매달 승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손상된 상태였으나 이를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문이 열린 채로 운행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할 위험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유족과 합의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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