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끝에 몸싸움 중 사망…폭행치사 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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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망 예견 어려워 폭행치사죄 적용 불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폭행치사죄 성립 요건 "사망 예견 가능해야 적용 가능"

폭행치사죄는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해 예견하지 못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다

-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폭행치사죄 적용이 불가능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치사죄에서 요구하는 사망 예견 가능성 요건을 제대로 적용한 만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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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운전 중 시비 끝에 몸싸움 발생

A씨는 2023년 7월 22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B씨와 다툼이 발생했다

- 두 사람은 시비 끝에 갓길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B씨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눌렀다

- 몸싸움이 끝난 후 B씨가 도로로 걸어나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국과수 감정 "심장질환과 심리적 요인 작용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는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급성 사망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 같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1심·2심 모두 "사망 예견 어려워 폭행치사 적용 불가"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와 처음 만난 사이로, 그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 "A씨의 폭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폭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심 역시 비슷한 입장을 유지했다

- "폭행 직후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몸싸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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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치사죄 적용 불가" 무죄 확정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적 해석 및 향후 논의

이번 판결은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어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법 적용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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