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을 퇴사자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응법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에게 노트북, 태블릿, 업무용 스마트폰 등 고가의 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일부 직원이 회사가 지급한 장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시하고 소유하려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중요 자료 유출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가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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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가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일까요?

1. 회사 자산에 대한 '무단 점유'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은 단순한 '업무 도구'를 넘어서, 회사의 자산입니다.
퇴사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반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때 법적으로는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까먹었다는 사유로 넘어가긴 어렵고, 회사가 수차례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고의로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더더욱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반환 요청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공식적인 반환 요청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나중에 ‘반환 요청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 퇴사 일자 및 장비 지급 내역

    •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 정해진 반납 기한 명시

2. 민사소송 – 손해배상 또는 물품반환 청구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 노트북의 반환 청구 또는

  • 노트북 가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에 저장된 회사 기밀자료의 유출 위험이 클 경우, 손해배상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회사의 장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355조(횡령)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보관 중인 물건을 횡령할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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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응 절차 요약

  1. 구두 또는 문자, 이메일로 반납 요청 (증거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 경고)

  3. 반응 없을 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준비

  4. 필요 시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절차 진행



|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 장비 반납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 명시

    • 근로계약서, 기기 지급 동의서 등 문서로 증빙 남기기

  • 지급 장비 목록 및 상태 기록

    • 노트북 시리얼 넘버, 상태 사진, 사인 받은 인수증 등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퇴사 후 법적 대응 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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