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객에게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

요즘 소비자들이 기업의 잘못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 역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과문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
그리고 고객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쉽고 신뢰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 사과문은 ‘의무’일까, ‘선택’일까?

기업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과문 게시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과문 게재 명령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이나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문 게시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행정 명령

기업의 잘못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될 경우
정부기관이 사과문 게재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나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시

일부 기업은 약관이나 서비스 정책에 '문제 발생 시 사과문 게시' 조항을 자율적으로 포함해두기도 합니다.
이런 조항을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며,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만약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소비자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피해 회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은폐하거나 방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미흡

사과문 미게시 자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주주, 고객, 사회로부터 기업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향후 더 큰 피해(불매운동, 집단소송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도 기업이 사과문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고객 입장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과 기업의 과실, 피해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

  • 허위광고서비스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 사과 없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거짓 대응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신고하면 행정 제재가 가능하며,
사과문 게재 명령도 이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및 사과 요구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고,
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이 있음에도 사과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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