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 해지 당하셨나요? 손해배상과 법적 대응 방법 정리

계약은 서로의 약속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실제 소송 시 유의점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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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계약 해지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먼저 “부당한 해지”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 또는 약정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에서 정한 해지 조건을 무시한 경우

계약서에 “계약 해지는 30일 전 서면 통보로 가능”이라고 정해놓고,
상대방이 아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해지한 경우

예를 들어, 공급 계약에서 납품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단지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업체를 찾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 이 역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 해지입니다.

3. 기망, 강박, 일방적 불이익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기망행위(사기)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를 빌미로 해지한 경우는
→ 형사적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 750조 등)

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손해: 이미 들인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 간접 손해: 기대 수익, 영업 기회 상실 등

2.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 청구 가능

계약서에 “일방 해지 시 위약금 1천만 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면,
→ 상대방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3. 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사 계약의 경우, 해지 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진척된 작업량) 기준으로 대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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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해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합니다.

  • 이는 훗날 소송 시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이때는 계약서, 해지 통보 시점의 증거, 손해내역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지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는 민사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가 동반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신뢰를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 목적이 있었다면,
    → 형사처벌 가능

3. 강요죄,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324조)

  • 해지를 통보하면서 위협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협박죄 또는 강요죄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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