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요구받으셨나요? 민사소송 대응과 형사고소까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불법 대출이나 고리대금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을 빌렸다가, 터무니없는 이자와 협박, 심지어는 재산 압류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대출이나 고리대금에 해당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법률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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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출과 고리대금, 어디까지가 위법인가요?
우리 법은 대부업의 이자율과 대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 기준
현재(2025년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율이 20%를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민사상 반환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대부업은 불법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는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이자 뿐 아니라 원금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출 및 고리대금에 대응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
만약 고리대금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대부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답변서 제출
상대방(채권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보냈다면,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초과된 이자는 무효이며 심할 경우 원금 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반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고리이자 등으로 인해 이미 과도하게 변제했다면, ‘반소’를 통해 초과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음, 계약서, 영수증 등
→ 고리대금 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특히 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계좌 추적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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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대응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동반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대부업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2.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 초과)
→ 초과 부분 무효이며, 악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
3. 협박, 강요, 불법추심 행위
→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로 처벌 가능
4. 사기, 문서위조 등 기타 범죄
→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변제 약속 등을 유도했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