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알바든 정규직이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그렇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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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 내용 및 장소
계약기간 (기간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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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1. 임금체불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이나 급여 조건이 불분명해져 임금체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CCTV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감독청 진정 또는 민사 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됐더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해고일이나 근무 시작일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했던 기록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4대 보험 가입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진정 자체는 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액일 경우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사용자(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은 형법상 사기죄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근로 사실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근태 앱, 지문기록 등)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의 업무 지시
통장에 입금된 급여 이체 내역
사업장 내부 CCTV나 출입기록
제3자의 증언 (동료 직원 등)
|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바로 대응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퇴직금·부당해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