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개인사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용역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곧 사업의 재산인 만큼, 채무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민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절차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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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어떤 상황일까?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직접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부실해지거나 도산했을 경우, 개인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의무 위반

  • 물품 공급 계약, 임대차 계약, 용역 제공 계약 등에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지연 또는 부분 지급

  • 약속한 지급 기한을 넘겨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 지급 회피

  • 연락을 회피하거나 폐업을 가장하는 등의 경우도 문제 소지가 있으며, 민사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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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요청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지급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 이 단계에서 법적 대응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금전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보다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판결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예: 예금,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명의의 재산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채무불이행 관련 형사 책임 및 고소 가능성

채무불이행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사실로 상대를 기망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 수탁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부도수표 발행(형법 제230조)
    → 약속어음 또는 수표로 결제를 했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도 병행해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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