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서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송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

해외 기업과의 수출입, 라이선스, 유통, 협업 등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간의 계약 체결도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계약 위반이나 분쟁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어디서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한 관할권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 거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실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국제 거래 계약에서 ‘관할권’이 왜 중요한가요?

관할권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과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할권 문제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장소가 달라지면 법 적용 방식, 소송 비용,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서에 관할권과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

  • 판결 집행도 관할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서에서 관할권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1. 관할 합의 조항 (Jurisdiction Clause)

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는
"All disputes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New York, USA."

이처럼 관할 법원을 명확히 정해놓는 조항을 두면,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2. 준거법 (Governing Law) 조항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권과 함께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지를 정하는 ‘준거법’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되어 있고, 관할 법원도 한국 법원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 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며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계약 위반 시 실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대방 소재 국가와 관할권 확인

우선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권과 준거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명시가 없다면,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진 국가, 계약 체결된 장소, 피고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

2. 국제 민사소송 제기

관할이 한국으로 인정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서류 송달 절차(헤이그송달협약 등) 및 번역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외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로 집행하려면?

만약 외국 법원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판결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해당 판결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실체적 재판권을 가진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 형사 처벌은 가능한가요?

계약 위반 자체는 대부분 민사 문제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위조·변조된 계약서 사용: 문서위조 및 행사죄

  •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금 편취: 횡령 또는 배임죄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형사 절차에 따라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피고에 대한 형사 절차는 각국의 형사 사법 공조나 국제 형사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할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관할권과 준거법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런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 작성되었다면, 관할권 다툼만으로도 수개월 이상의 소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나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법과 민사소송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계약 사기 등 형사범죄로 판단될 경우, 민형사 병행 대응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Previous
Previous

해외 투자 계약이 파기됐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

Next
Next

개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