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납기 변경을 통보했을 때 대처법

거래처가 갑자기 납기를 변경하면 생산 계획과 재고 관리, 인력 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대응 전략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의 일방적 납기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과 현실적인 조치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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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변경 관련 법적 근거

거래처가 납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상 계약 원칙

    • 계약의 기본 조건은 상호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납기, 수량, 단가 등 주요 조건 변경은 계약 당사자 합의 필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단, 일반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법 위반으로 접근

즉,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는 당사자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 변경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방적 납기 변경 사례

1. 계약 후 갑작스러운 납기 단축 요구

  • 거래처가 생산 준비 중인 시점에 급히 납기를 앞당기도록 통보

  • 수급사업자는 추가 비용 발생, 물량 조정 어려움

2. 납기 연기 통보

  • 거래처가 납기를 늦추며 조기 출고를 준비한 업체에 손해 발생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반복적 변경 압박

  • 정기적인 납기 변경으로 계약 이행 부담 증가

  • 계약상 위약금, 손해배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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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법

  1. 계약서와 서면 확인

    • 계약서상 납기 조건, 변경 가능 여부, 위약금 조항 확인

    • 통보 받은 납기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2. 거래처와 협상

    • 변경 사유, 비용 부담, 생산 여력 등을 명확히 전달

    • 필요시 납기 조정 및 보상 조건 합의

  3. 법적 조치 고려

    • 민사 소송: 계약상 의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중재·조정: 상호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 형사 고소: 납기 변경이 협박, 강요 등 범죄적 요소 포함 시 가능



| 정리하며

거래처의 일방적 납기 변경은 단순한 업무 불편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계약서 확인 → 증거 확보 → 협상 → 법적 조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과 서면 기록 확보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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