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 분쟁, 국제법이 우선일까 국내법이 우선일까?

해외 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수출입 계약은 일상적인 상거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법률 체계가 다르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나라의 법이 우선 적용되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특히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 없이 체결된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입 계약 분쟁 시 국제법과 국내법 중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법률에 기반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국제거래에서 계약서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국제 수출입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률(준거법)입니다.
국제사법(국내법 중 국제 분쟁을 다루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법률을 따를지 명시했다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와 독일 회사가 계약서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릅니다”라고 명시했다면, 분쟁 시 한국 민법 및 상법이 기준이 됩니다.

→ 관련 법률: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6조 (계약에 대한 준거법)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준거법 지정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계약서에 적용 법률(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국제사법에 따라 계약 체결지, 이행지, 당사자의 본사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CISG) 적용

양국이 모두 CISG 가입국이라면, 국제법인 CISG(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이 자동 적용됩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가입국으로,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수출입국과 거래 시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ISG는 물품의 인도, 대금 지급, 하자통보, 계약 해제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분쟁 시 강력한 해결 기준이 됩니다.



| 계약 위반 시 법적 대응 및 형사고소 가능성은?

국제 계약이든 국내 계약이든, 정당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

계약 불이행, 하자 있는 물품 인도,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제계약이라면 관할 국가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제소

  • 중재 조항이 있다면 ICC, KCAB 등의 기관에서 중재 가능

2. 형사고소: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물품을 인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금을 받아간 경우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허위 계약서로 무역대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무역 사기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출입 제재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국제사법상 외국 판결의 국내 강제집행 가능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면, 한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통해 국내에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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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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