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 집행 방법

해외 기업과 거래하면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한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면 그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자산이 없다면, 상대방 본국에서 판결을 인정받고 강제집행해야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 후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관련 법률, 그리고 형사적 대응까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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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판결, 해외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외국 기업이 있는 그 나라에서 다시 인정(승인)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라고 합니다.

→ 관련 법률: 국제사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요건)
→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



|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기본 요건

외국 법원이 한국의 판결을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확정된 판결일 것

해외에서 인정받으려는 판결은 최종 확정 판결(항소 불가 상태)이어야 합니다.
중간 판결이나 임시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2. 외국에서도 판결이 유효하게 인정될 것

해당 외국 법 체계상, 외국(한국) 판결의 승인 제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상대방에게 소송 절차상 충분한 방어 기회가 있었을 것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변론권이 보장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 번역되지 않은 소장을 보냈다면 승인 거부될 수 있음.

4. 판결 내용이 해당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승인을 요청하는 판결의 내용이 현지 법질서에 극단적으로 반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형벌적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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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집행까지의 단계별 절차

1. 외국에서 판결 승인 신청 (Recognition)

현지 법원에 한국 판결의 ‘승인청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된 판결문, 인증서류, 한국 법원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집행 결정 신청 (Enforcement)

승인이 완료되면, 상대 기업의 본국에서 집행 결정 신청을 통해 실제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상대방 자산 확보

판결을 강제로 집행하려면 해외 현지에 있는 회사 자산(부동산, 예금, 매출 채권 등)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때는 현지 변호사와 협업하거나 국제조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만약 외국 기업이 계약 사기를 저질렀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외국 기업이 거래 자체에 사기의 목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 물품 납품 의사 없이 계약금만 받고 사라진 경우 → 사기죄 적용

→ 사기죄는 국내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국제공조수사 요청 가능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인터폴, 외교부, 검찰청 등을 통한 수사 공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 실무 팁 – 소송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서에 관할 법원, 준거법 조항 명확히 기재

  • 상대방 국가가 한국 판결을 인정해주는 국가인지 확인

  • 외국 기업이 소송 시 무시할 가능성 대비, 국내 자산 보유 여부 확인

  • 중재 조항을 두는 것도 국제분쟁 예방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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