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과의 계약 종료, 손해 없이 끝내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파트너십(공동사업, 공급계약, 라이선스 등)을 맺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계약 해지나 사업 종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 잔여 의무, 손해배상 등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국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어떤 절차와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과 실제 적용되는 법률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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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십 종료,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국적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결국은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 협력 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종료 시에도 계약서 조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
→ 국제거래의 경우: 국제사법, CISG 등도 참고
계약서에 해지 조항(Termination Clause), 잔여 책임 조항(Survival Clause), 손해배상 조항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종료 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책임 소재
1.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
계약에 해지 가능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한쪽이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했을 경우 상대방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해지 사유와 해지 통보 절차가 계약서에 없다면, 민법 제543조(계약해제)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이미 발생한 손해 또는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
다국적 기업의 요청으로 시설을 확장하거나 인력을 늘렸다면, 종료 후 손실 보전 또는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및 종료 후 책임이 정리돼 있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3. 기술, 상표, 비밀 정보 등 지식재산권 문제
파트너십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식재산권을 무단 사용하거나,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저작권법, 상표법 위반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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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1. 준거법과 관할 법원 확인
국제 파트너십 계약의 핵심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할 것인지(준거법 및 관할법원)입니다.
→ 계약서에 다음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릅니다."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해당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에 따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고, 분쟁 해결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조정 또는 국제중재 활용
소송 대신 국제중재(ICC, SIAC, KCAB 등)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분쟁은 중재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 중재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면,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약상 의무 불이행, 부당 해지, 약속 불이행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손해 발생 자료, 계약 위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 형사 고소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파트너십 체결 당시, 상대가 애초에 이행 의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거나 허위 자료를 통해 투자 또는 금전을 받은 경우
→ 예: 납품 계약 후 제품 발주 없이 일방 해지 + 대금 미지급
→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공동사업 내 자산 또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가능
3. 영업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파트너십 종료 후 상대방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유사 사업에 무단 활용한 경우
→ 실제 손해와 별개로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