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회사 고객 명단 유출 시 민사 책임

요즘처럼 고객 정보가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고객 명단을 유출하거나 경쟁업체로 가져가는 일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전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직원의 고객 명단 유출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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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명단,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영업비밀’입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 정보는 단순한 이름이나 연락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 계약 이력, 연락 방식 등 축적된 정보는 곧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 개인정보 보호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객 명단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한 경우,
전 직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고객 명단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고객 명단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공개된 홈페이지나 SNS에 있는 정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경제적 가치

  • 해당 정보가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예: 고정 거래처 명단, VIP 고객 리스트, 특화된 영업 이력 등

3. 비밀관리성

  •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예: 접근 제한, 사내 보안 정책, 비밀 유지 각서, 내부 DB 관리 등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고객 명단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전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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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의 고객 명단 유출,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전 직원이 퇴사 후 고객 정보를 유출해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넘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 회사는 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비밀유지계약 등)

  • 퇴사 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이나 근로계약에 고객 정보 보호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쟁업체와 공동 책임 주장 가능

  • 고객 명단을 받은 경쟁 업체가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물어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고객 명단의 영업비밀성 입증 자료 확보

  •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 내부적으로 비밀관리 조치를 했다는 점

  •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
    → 관련 문서, 정책, NDA, 접근 로그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2. 유출 경로와 정황 파악

  • 해당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했는지,

  • 특정 거래처가 경쟁사로 이탈했는지,

  • 유사한 영업 방식이 새로 등장했는지 등을 체크해 입증 가능한 정황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 고객 명단 사용 금지를 위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 책임도 가능한가요?

전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18조)

  • 영업비밀(고객 명단 등)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위반

  • 전산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고객 정보를 다운로드했다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 회사의 자산을 신뢰관계를 이용해 유출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고객 정보에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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