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직원이 후배를 인사평가로 ‘보복’했을 때 대응 방법
직장 내 인사평가는 승진, 보너스, 재계약 여부 등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팀장급 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이유로 후배에게 불이익한 인사평가를 고의로 내렸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인사권 남용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인사평가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실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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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인사평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인사평가는 직원의 근무 태도와 업무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해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감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공정한 평가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저평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한 인사조치’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부당한 인사평가일까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보복성 평가
개인적인 갈등이나 이견을 이유로 과도하게 낮은 평가를 하는 경우
2.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 저평가
“그냥 좀 불성실한 것 같아서”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이유로 낮은 평가를 내릴 경우
3. 타인의 평가에 개입하거나 강요
다른 팀원들에게 “이 사람 좋게 쓰지 말라”는 압력을 넣는 행위
4. 평가 내용이 상습적으로 왜곡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전 평가와 큰 차이가 있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당한 인사평가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복성 인사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에 시정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인사평가를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가능
반복적이고 불공정한 인사평가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배상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한 인사평가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다음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평가 자료 요청 및 비교 분석
본인의 이전 평가 기록과 동료들의 평가 기준, 성과 자료를 확보해 비교 분석합니다.
2. 내부 고충처리 신청
회사 내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권 남용 신고 가능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
4.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송
반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인해 피해가 크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단순히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는 고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인사평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공공기관 또는 준공무원 조직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적으로는 업무 방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