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장기 휴직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직장 내에서 장기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육아, 가족 간병, 학업, 심지어는 개인적인 사유까지 그 사유도 다양하죠.
그런데 휴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휴직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이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장기 휴직자에게 징계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무엇이며, 회사와 직원이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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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휴직자, 회사가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1. 휴직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판례에 따르면, 법정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휴직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는 부당합니다.
즉,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휴직이라면, 단지 ‘오랜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또는 해고 불가

  • 헌법상 기본권신체의 자유와 생존권 보장도 침해할 수 없음

따라서 장기 휴직자는 ‘휴직 중’이라는 상태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수입니다.


| 휴직자도 징계가 가능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 휴직자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휴직 중 허위 사실로 휴직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병가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실제로는 병이 없거나 휴직 기간 동안 여행을 다니고, 다른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휴직 신청 시 허위 진단서 제출업무상 기망 행위

  • 휴직 기간 중 다른 수익 활동취업 규칙 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

2. 휴직 중 회사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회사가 업무상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락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면 이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외의 사항이나 휴직자의 회복·휴식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명령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로 이어지려면 지시의 합리성과 불이행의 반복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휴직 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휴직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SNS에 비방 글을 작성한 경우

  • 회사 승인 없이 언론에 내부 자료 제공한 경우

이러한 행동은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질서를 해치고 손해를 입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휴직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전직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따라, 휴직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각 회사는 자율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의 승인 조건, 휴직 중 제한사항, 복직 요건, 징계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휴직자 징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1. 부당징계 구제신청

휴직 중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제 인정 시: 징계 무효 + 손해배상 + 원직 복직 명령

2.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부당한 징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 – 사문서 위조나 명예훼손

휴직자가 허위 진단서로 휴직을 받은 경우,
회사 측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중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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