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계좌를 개인이 사용한 경우 민형사상 쟁점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거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착오였다고 해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과
법적 쟁점, 실제로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회사 계좌는 ‘회사 소유의 자산’입니다
회사의 계좌는 회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금 역시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무단 처분”, 즉 횡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회사 계좌를 사용한 경우, 민사상 쟁점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회사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했다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했는지”만으로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계좌 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세금 추징
거래처 신뢰 상실
금융기관과의 신용 문제 등
| 형사상 쟁점: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1. 횡령죄 성립 가능 (형법 제355조)
개인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1억 이상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 처벌
이때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입니다.
즉,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금을 사용했는가’, ‘사용 목적이 명확히 사적이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2. 배임죄 성립 가능성
회사의 자금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와 유사 쟁점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개인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회사 계좌 사용
대표가 개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 계좌로 결제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 허위 입금 처리 후 자금 유용
이러한 경우 행위자의 직책과 권한, 사용 목적, 사용 금액 등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민사소송 –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잘못 인출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조정 절차로도 환수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 또는 관계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자금 흐름,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 및 책임 정도를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