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린 직원의 법적 보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그 사실을 목격한 직원이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거나 공론화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은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린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고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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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사실을 알린 직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제3자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발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보호 조치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증언, 자료 제출 등 고발한 경우
성희롱 관련 조사를 요청하거나 협조한 경우
즉,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승진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불법입니다.
| 성희롱 고발로 인한 불이익, 어떤 경우가 문제 될까?
1. 회사가 고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한 경우
이는 명백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업무방해 등)도 고려 가능
2. 인사상 불이익 또는 따돌림
승진 누락, 부서 이동, 고의적 배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회유, 협박
회사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를 위해 그냥 덮자”거나 “공론화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할 경우,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외부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방식, 문제가 없을까?
1. 언론 제보 또는 SNS 공개
직원이 회사 내부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 언론이나 SNS에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으로 알린 경우
→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위험도 존재
다만, 허위 사실을 SNS나 외부에 유포한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알리셔야 합니다.
|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렸을 때, 법적 대응 가능성과 고소 기준
1. 법적 보호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 목적의 외부 고발자 보호
2.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부당인사에 대해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
업무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적용 가능
3. 반대로 신고자가 주의할 점
허위 신고를 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명백할 경우 명예훼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