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에서 욕설한 동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업무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기도 하면서, 감정적인 언행이나 욕설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료가 사내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내 메신저 상 욕설·비방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내 메신저에서의 욕설,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사내 메신저는 업무 도구일 뿐만 아니라 회사 공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욕설, 비방, 인격모독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제3자가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경우
기록이 남는 형태로 욕설·비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적용 가능한 법률은 무엇일까요?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 경우
▶ 처벌 수위:
사실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연성’이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내 단체방이나 공개된 업무 채널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11조 - 모욕죄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발언만을 했을 경우,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예: “저 인간 진짜 쓰레기야”, “쟤는 진짜 미쳤다” 등의 표현
▶ 처벌 수위: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특히 사내 메신저 기록은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사내 메신저가 인터넷 기반 플랫폼(예: 슬랙, 팀즈, 카카오워크 등)일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법은 전파 가능성이 큰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1.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및 비방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공개적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욕하거나 모욕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
채팅 내용 캡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채팅이더라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비공개 대화방이라도 내용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
특히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퇴사에 이르게 한 경우, 정신적 피해 입증 가능
3.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 없이 험담한 경우
“쟤는 부서에서 문제 많아서 징계받을 거래”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형사 고소 절차
증거 수집: 욕설·비방 내용이 담긴 채팅 기록 캡처, 메일, 통화녹음 등 확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필요 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가 크거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징계 및 인사 조치 요청
인사팀 또는 윤리감사팀에 해당 내용 신고 가능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감봉, 경고, 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