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인플루언서와 협업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능 여부
요즘은 기업이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 홍보를 진행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미션·게시 횟수·해시태그 사용 등 협업 조건을 위반하거나, 게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실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협업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1. 구두·문자·이메일 합의도 법적 계약입니다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와 게시 일정, 콘텐츠 조건, 대가 등이 합의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라오고, 민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모럴스 클로즈’ 조항이 포함되면 더 강력합니다
연예인 협찬 시 계약서에 도덕적 의무 조항(morals clause)을 넣는 경우,
이에 위반하면 위약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지급된 대가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1. 게시물 미제출·기한 미이행
예: "3회 게시 약속하고 1회만 게시" → 계약 위반
광고 비용과 마케팅 효과 손실이 증명된다면, 손해액 산정하여 배상 청구 가능
2. 게시 지침·해시태그 등 위반
별도 가이드에 맞지 않게 게시하거나 “#광고” 첨부 없이 홍보했을 경우,
문제 발생 시 위약금 청구, 계약 해지 가능 (제3자 웹 예시 참조:
요즘스타
플랫폼 기준)
3. 사실왜곡 또는 허위 후기 작성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과 다른 효능/사실을 과장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며, 공정위 신고, 금감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게시 이행과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요구 근거와 기한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내세요.
2.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게시 대신 지급된 비용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규정된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불이행 +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3. 공정위·소비자원에 행정적 대응 활용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 시 기업이 과태료,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1. 단순 위반은 민사 문제입니다
게시 안 했다고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인플루언서가 게시할 의사 없이 지급받고 고의로 연락 끊은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기업은 형사고소 → 합의 유도 → 민사 배상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