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인플루언서와 협업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능 여부

요즘은 기업이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 홍보를 진행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미션·게시 횟수·해시태그 사용 등 협업 조건을 위반하거나, 게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실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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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1. 구두·문자·이메일 합의도 법적 계약입니다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와 게시 일정, 콘텐츠 조건, 대가 등이 합의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라오고, 민법 제39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모럴스 클로즈’ 조항이 포함되면 더 강력합니다

  • 연예인 협찬 시 계약서에 도덕적 의무 조항(morals clause)을 넣는 경우,

  • 이에 위반하면 위약금 청구 및 계약 해지, 지급된 대가 회수까지 가능합니다


|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1. 게시물 미제출·기한 미이행

  • 예: "3회 게시 약속하고 1회만 게시" → 계약 위반

  • 광고 비용과 마케팅 효과 손실이 증명된다면, 손해액 산정하여 배상 청구 가능

2. 게시 지침·해시태그 등 위반

  • 별도 가이드에 맞지 않게 게시하거나 “#광고” 첨부 없이 홍보했을 경우,

  • 문제 발생 시 위약금 청구, 계약 해지 가능 (제3자 웹 예시 참조: 요즘스타 플랫폼 기준)

3. 사실왜곡 또는 허위 후기 작성

  •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과 다른 효능/사실을 과장한 경우,

  •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며, 공정위 신고, 금감원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 게시 이행과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요구 근거와 기한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내세요.

2. 합의가 안 된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 게시 대신 지급된 비용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 규정된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불이행 +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3. 공정위·소비자원에 행정적 대응 활용

  •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 시 기업이 과태료,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1. 단순 위반은 민사 문제입니다

  • 게시 안 했다고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예: 인플루언서가 게시할 의사 없이 지급받고 고의로 연락 끊은 경우,

  •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 기업은 형사고소 → 합의 유도 → 민사 배상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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