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낮췄을 때 법적 대응

납품 계약 후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춰라고 요구한다면, 업체로서는 큰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철회하거나 계약을 지속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고, 대응을 잘못하면 향후 거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법률은 단가 변경 시 공정한 절차, 근거가 있는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한 단가 인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응방법, 실제 소송 사례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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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인하 요구는 계약 위반이자 불공정거래입니다

1.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이 정한 ‘부당 가격 변경’ 금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낮춰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때만 단가 조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방적인 단가 인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정당한 단가 조정 요구 조건을 명시

2023년 개정된 중소기업상생협력법은 원·하도급 계약 시 단가 조정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추가로 “단가 인하 시 사전 협의 및 근거 제시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계약서·이메일 등 문서로 대응 기준 마련

  • 처음부터 계약서에 단가 조정 조항과 절차를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가 인하 통보 시 문서(이메일, 내용증명)로 요청 근거와 인하율, 적용 시기 등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로 신고 가능

  • 일방 인하가 비용 절감, 경기 악화 등 내부 사정만을 근거로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 제제가 가능하며,

  • 위법 사실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소송도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입니다

3.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이행청구 가능

  • 계약서에 정한 기존 단가 이행 요청

  • 갑작스러운 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인건비 증가, 재고 비용 상승 등)를 모두 근거로

  •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처분으로 인하철회 및 원상회복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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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및 법원 판례

  • 대법원 2011.3.10 판결(2009두1990)에서는 하도급 원사가 단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한 사례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공정위 심의 사례에서도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른 상태에서 인하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로 판단돼 과징금+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



| 형사 고소 가능성은 없나요?

1. 통상 채무불이행은 민사 영역입니다

  • 단가 인하 요구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기망하거나 장기간 대금 지급을 미루며 문서 위조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기 미지급·돌려막기 등은 사기죄 성립 가능

  • 예: “단가 인하 후 대금 지급 지연” → 사실상 약속 파기 및 자금돌려막기라면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여지도 있습니다.

  • 단,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법원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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