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야근 후 택시비 개인 부담, 부당 노동 행위일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마감이나 프로젝트 등의 이유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 야근이 무급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도 회사가 택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근로 형태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급 야근과 택시비 개인 부담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 및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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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야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무급 야근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야근)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무급 야근은 불법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근이 아닌, 상사의 지시나 분위기상 강제된 야근일 경우

  • 정해진 근무시간(통상 8시간/1일)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택시비 개인 부담, 회사는 책임 없을까?

회사 지시로 인해 정상 퇴근 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택시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률에 “택시비를 무조건 회사가 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업무에 따른 실비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야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

  • 대중교통 종료 시각 이후 퇴근이 이뤄진 경우

  • 택시비 지출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 관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 제43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0조(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 무급 야근 + 택시비 자비 처리, 이건 부당한 처우입니다

1. 부당한 초과근무에 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

야근 지시를 받고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실비 청구 거절 = 사용자 의무 회피 가능성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택시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업무 관련 실비 보전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행태 =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 무급 야근을 정기적으로 강요

  • 택시비를 자비로 내게 하는 분위기 조성

  •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이익이 따르는 구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적 대응과 고소가 가능할까요?

1.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 임금체불 진정: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

  •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속적인 초과근무 강요와 자비 지출 강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이익, 무시, 불공정 대우가 따를 경우

2. 민사소송 가능성

  • 택시비 등 실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반복적인 무급 근로에 대해 임금청구 소송 진행 가능

3. 형사 고소 가능성

  •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

  • 임금체불은 고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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