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야근 후 택시비 개인 부담, 부당 노동 행위일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마감이나 프로젝트 등의 이유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 야근이 무급으로 이뤄지고, 그로 인해 대중교통이 끊긴 상황에서도 회사가 택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근로 형태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급 야근과 택시비 개인 부담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 및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무급 야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무급 야근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야근)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무급 야근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근이 아닌, 상사의 지시나 분위기상 강제된 야근일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통상 8시간/1일)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택시비 개인 부담, 회사는 책임 없을까?
회사 지시로 인해 정상 퇴근 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택시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법률에 “택시비를 무조건 회사가 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업무에 따른 실비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
대중교통 종료 시각 이후 퇴근이 이뤄진 경우
택시비 지출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 관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 제43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0조(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 무급 야근 + 택시비 자비 처리, 이건 부당한 처우입니다
1. 부당한 초과근무에 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
야근 지시를 받고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실비 청구 거절 = 사용자 의무 회피 가능성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택시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업무 관련 실비 보전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행태 =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무급 야근을 정기적으로 강요
택시비를 자비로 내게 하는 분위기 조성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이익이 따르는 구조라면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적 대응과 고소가 가능할까요?
1.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임금체불 진정: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
부당노동행위 신고: 지속적인 초과근무 강요와 자비 지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이익, 무시, 불공정 대우가 따를 경우
2. 민사소송 가능성
택시비 등 실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반복적인 무급 근로에 대해 임금청구 소송 진행 가능
3. 형사 고소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
임금체불은 고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