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개인 업무(이사, 쇼핑 등) 시킨 경우 직장 내 갑질 성립?

직장에서의 상하관계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팀장이나 상사가 이사 도움, 쇼핑 대리, 자녀 등하원 심부름, 택배 수령업무 외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눈치 보기나 관행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개인 심부름 요구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대응 방법 및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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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개인 심부름 지시는 ‘업무상 지시’가 아닙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는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개인적인 일(이삿짐 운반, 개인 물품 구매, 집안일 대행 등)을 지시하는 것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런 지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절 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심하면 강요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형법 적용 가능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예시:

업무 외적인 사적 심부름 반복 요구

이를 거절했을 때 인사 불이익, 업무 배제

공개적 망신, 조롱

2. 형법 제324조 (강요죄)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이는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요죄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떤 경우에 ‘갑질’로 인정되나요?

1. 업무와 명백히 무관한 사적 지시일 경우

예: 상사의 이삿짐 옮기기, 아이 등하교 대행, 생필품 쇼핑, 옷 가지러 가기 등

2. 반복되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했을 경우

한두 번의 부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요구였다면 법적으로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거절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경우

  •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

  • 따돌림, 업무 배제

  • 다른 직원 앞에서 비난하거나 압박

이런 상황이 동반됐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 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 신고 가능

  •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의무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계나 인사 조치가 가능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해 조사 요청 가능

3. 형사 고소 (강요죄 등)

  • 사적 지시 강요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강요죄 또는 업무방해죄형사 고소 가능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카톡,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바탕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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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야근 후 택시비 개인 부담, 부당 노동 행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