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아이템을 도용당했을 때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활용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해 사업화했다면, 단순한 경쟁을 넘어 법적인 침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문서나 기획안, 디자인, 브랜드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면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아이템 도용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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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른 창업 아이템이나 사업 구상만으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기획안, 제안서, 슬로건,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구조, 앱 화면 구성 등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면, 아래 법률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1.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일 경우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을 보호합니다. 즉, 단순한 생각이나 기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획 문서, 앱 UI 디자인, 홍보 이미지, 브랜드 슬로건 등처럼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 대상입니다.

  • 예시: 사업계획서, 앱 기획안, 마케팅 카피, 영상 콘텐츠, 디자인 시안 등

도용한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없이도 보호 가능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템을 문서나 디자인 형태로 남겼다면, 이를 도용당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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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1. 아이디어 제공 후 무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사업 제안을 받은 자가, 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안서나 기획안을 전달받은 업체가 사전에 동의 없이 이를 자기 사업에 활용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요건

  • 아이디어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 비밀로 유지되어 있었을 것

  • 정당한 동의 없이 제3자가 이를 사용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중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업 아이템 도용 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을 내가 먼저 제시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잘 정리해두세요.

  • 날짜가 명확한 이메일, 제안서

  • 전달한 문서 파일의 원본 (작성 날짜 포함)

  • 회의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 등

2. 내용증명 및 사용중지 요구

상대방이 내 사업 아이템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중단 요청을 하세요.
공식 문서를 통해 경고하면 분쟁 초기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민·형사 법적 조치 가능

  • 저작권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및 사용중지 요청 가능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한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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