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이행되기도 전에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린다면? 이미 작업을 시작했거나 자재·인력에 투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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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1. 계약 파기는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아무런 합의 없이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 유무가 핵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그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거나 납기를 어겼을 경우에는 거래처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진행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대응 시작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통한 사실 통보입니다.
거래처에 계약 파기 사실, 손해 발생 사유, 배상 요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이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 정리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이메일 및 문자 기록

  • 자재 구입 영수증, 인건비, 납품을 위한 준비 비용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나 이미 작업한 분량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협의 불가 시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1억원 이하)를 이용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처벌도 가능한 경우는?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계약 체결 시 거래처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 계약 해지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지만, 계획적으로 계약을 유도해 이득만 보고 해지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거래처의 해지로 인해 귀하의 사업이 직접적인 방해를 받았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민사책임보다 입증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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