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해지 시 본사의 법적 책임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사적 약속이 아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과연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본사의 법적 책임, 가맹점의 대응 방법, 그리고 형사적 고소 가능성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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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하면 위법입니다
1. 정당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 제14조에서는 본사가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가맹점에게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정보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일방 해지를 하면 무효 처리,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 해지로 인한 가맹점의 대응 방법
1.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효력 확인
본사의 일방 해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가맹점은 실제 손실(영업손실, 설비 투자비 등)을 입증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프랜차이즈법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절차(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이용)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지 후 설비·재고 매입 요구 가능
가맹계약 종료 시 본사는 가맹점의 집기·시설·재고 등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1. 사기죄
계약 체결 시 처음부터 해지 의사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가맹점과 동일한 거래를 유지하거나 확대했다면,
이는 가맹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책임
민사상으로도 본사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