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블랙리스트를 돌린 협력사에 대한 대응 방법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신뢰는 기업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협력사 간에 “블랙리스트를 돌렸다”, 즉 특정 업체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보 유포가 이루어졌다는 제보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뒷말 수준이 아닌, 실제 계약상 불이익이나 영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업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협력사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절차, 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법무팀이나 소상공인 대표님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실무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 블랙리스트 유포,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 문제’입니다
기업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내부 의견 교환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공유되고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 유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이유
1. 명예훼손죄 (형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유포한 경우엔 처벌 가능
→ 블랙리스트에 “이 업체는 계약 파기 이력 있음”, “거래 시 리스크 있음” 등 근거 없이 포함시킨다면 명예훼손 성립
2. 업무방해죄 (형사)
「형법」 제314조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유포로 인해 신규 거래처 확보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3. 손해배상 청구 (민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계약 해지, 입찰 탈락, 이미지 훼손 등 손해 발생 시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기업 블랙리스트 유포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유통업체가 특정 중소기업을 “품질 불량 업체”로 내부 공유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됨
→ 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인정, 3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대기업 협력사 간 단체에서 특정 회사를 “거래 금지 기업”으로 회람
→ 명예훼손 + 손해배상 + 사과문 게재 명령
| 기업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정식 경고 및 내용증명 발송
블랙리스트 유포 정황이 있다면, 협력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 확인 및 즉각 중단 요청
이는 추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형사 고소: 명예훼손·업무방해죄
유포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유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블랙리스트 유포로 인해 거래 취소, 이미지 훼손 등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면,
→ 피해액에 근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때 반드시 유포 사실, 피해 결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제보 캡처, 피해 거래처의 통보문 등)
|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죄목 및 대응 전략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경우
업무방해죄: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을 때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 게시, 단체 채팅방 유포 시에는 별도 적용 가능
영업비밀 침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경우라면 해당 혐의까지 추가 가능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