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정보의 무단 촬영 또는 유출 시 처벌은?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가, 회사 등 거의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요즘, 영상 정보가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유출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및 신체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영상 정보의 무단 촬영, 열람, 복사, 유출 등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CCTV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은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개인의 얼굴, 행동,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영상 정보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준 고시에 따라 엄격한 보호 대상입니다.





| CCTV 영상 정보,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볼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한 운영자(예: 건물 관리자, 회사 보안실)만 열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3자가 영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저장, 복사, 유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 열람이나 복사 요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당사자이거나

  • 명백한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예: 수사기관의 영장 제출 등)





| 무단 촬영 및 유출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촬영, 저장, 유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71조)

무단으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 영상이 공개되거나 전달되었다면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49조, 제73조)

온라인 공간에서 CCTV 영상을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영상에 특정인의 신체, 사생활, 외모 등이 담겨 있다면

  • 형법상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

특히 사적 공간(화장실, 탈의실, 주거지 내부 등)에서의 무단 촬영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CCTV 영상의 무단 열람이나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에 신고

무단 촬영, 열람,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경찰에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

정신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에 손상이 간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형사 고소 (처벌 요구)

고의로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또는 검찰을 통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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