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 직원 간 배상 책임 여부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손해로 이어지거나, 다른 동료 직원에게도 피해를 줬을 경우, 책임 문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손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실수한 직원이 전액 배상해야 하는 건가?”, “같이 일한 동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 간의 배상 책임 여부와 관련 법률,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원의 업무상 실수,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난 실수나 손해는 직원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이 인정됩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직원의 손해 배상 책임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직원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업무 중 경미한 과실이라면, 민법상 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2.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실수로 외부에 손해를 끼쳤다면, 일차적으로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후 내부적으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피용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한다.”

3.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처우의 원칙

회사나 상급자가 실수한 직원에게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거나, 다른 동료에게까지 형평성 없이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직원 간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1.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만약 A직원이 명백히 고의적인 행동(예: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림)으로 회사 또는 B직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실제 법원도 “직원 간에도 민사상 배상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2. 공동작업 중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두 명의 직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주된 과실을 가졌는지, 또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과실상계”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책임이 분배될 수 있으며, 일방 직원이 전부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책임 판단 기준

  • 사례1: 물류 직원이 실수로 고가 제품을 잘못 배송하여 분실
    →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이라면 전액 배상 요구는 부당
    → 사용자인 회사가 손해 일부를 감수해야 할 의무 있음

  • 사례2: 직원 A가 동료 B의 기기를 몰래 조작하다가 손상시킴
    →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원 B는 A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례3: 협업 프로젝트에서 동료 직원의 실수로 전체 프로젝트 실패
    → 업무 내용과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분배 가능
    전적으로 한 명에게 책임을 묻는 건 위법 가능성


| 업무 실수 관련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실수라고 해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다른 직원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손괴죄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산이나 기기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배임죄 (형법 제355조)

  • 직무를 이용해 회사나 동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실수, 부주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고소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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