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수억 원 매출 손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거래 실수, 발주 착오, 계약 누락 등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매출 손해가 생긴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과실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 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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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1. 민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가능

직원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선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수차례 경고에도 같은 업무 실수를 반복한 경우

  • 명백히 내부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조, 조작이 있었던 경우

  •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의 신뢰 또는 대외계약에 큰 타격을 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도 직원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

실제로 법원은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관계 특성상 직원이 갖는 지위나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 명시 필요

직원의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 실수가 발생한 경위

  • 업무 지시 및 프로세스 상의 문제

  • 해당 직원의 직책 및 권한

  • 과실 수준(단순 실수 vs 중대한 과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가능성을 따져야 하며, 충분한 입증자료(메일, 업무지시서, 녹취, 보고서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3.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요구는 오히려 부당한 압박, 갑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직원 실수로 인한 손해, 형사 고소는 가능할까요?

1. 고의적 행위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제355조, 제356조) 또는 사기죄(제347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허위 견적서 제출로 계약 체결

  •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 고의로 거래처와 담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경우 형사처벌 어려움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나 실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적 해결에 한정되며, 감정적 대응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무리한 고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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