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한 ‘사내 연애 금지 규정’, 법적으로 유효할까

직장에서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이 갑자기 생기거나,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에 포함되어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내부 규율로는 이해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까지 갖출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자유와 회사의 규율 권한 사이의 균형점,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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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연애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1.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합니다

헌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호되며, 특정한 근거 없이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즉, 사적 연애까지 회사가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사내 연애 자체만으로 징계는 부당할 수 있어요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연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로 인해 업무 저해나 이해 충돌 우려 등 “구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떤 규정이 가능한가요?

1. 자율적 권고 수준 가능

예: “상하 관계 연애는 자제 바람”, “이해 충돌 우려 시 신고 요청” 정도의 권고 수준 규정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규입니다 슴슴슴.

2. 강제적 금지는 위법 소지

단순히 “발각 시 해고” 또는 “사내 연애는 금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규정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 (예: 토스)이 이런 문구를 도입했다가 내부 반발로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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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1. 부당징계 구제 요청

연애 때문이라며 징계나 평가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부당징계 여부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의 규정이 부당하여 인사 평가나 승급, 임금에 불이익이 있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

특히 기자회견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상황을 동료에게 폭로해 피해가 클 경우,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내 연애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 질서를 위해 자율적 권고 수준의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연애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연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부 진정, 부당징계 구제, 심지어 민·형사적 대응까지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회사의 질서, 두 권리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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