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분쟁 해결 방법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임차인은 분명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은 처음 모습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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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란 무엇인가요? 꼭 해야 하나요?
1. 원상복구의 법적 정의
‘원상복구’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615조(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처음 상태로 돌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었는지입니다.
2. 계약서 내용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후 반환한다.”
“임차 목적물 내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 후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확한 원상복구 조항이 없다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훼손까지 책임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즉,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임차인의 복구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어떤 부분까지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인테리어는 복구 대상
간판, 내부 벽지, 조명, 바닥 마감재, 파티션, 천장 등
가벽 설치, 칸막이, 추가 전기설비 등
이런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로 간주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철거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자체의 구조적 요소나 자연적 마모는 제외
오래된 도장 벗겨짐
바닥의 자연스러운 긁힘
사용에 따른 전등 노후화 등
이런 부분은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복구 의무에서 제외되며,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과도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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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1. 먼저 계약서 확인 후 ‘합리적 조율’ 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복구하면 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조율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 복구 비용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소송으로 해결 가능
조정절차 이용: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 합의 유도
내용증명 발송: 일방적인 손해배상청구나 철거요구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도한 인테리어가 있었다면 일정 범위 내 복구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3. 사진·도면 등 증거 확보 중요
분쟁을 대비해 입주 당시 사진, 계약서, 인테리어 설계도, 견적서 등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분쟁이 심화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임차인 입장에서 고소·소송이 가능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다른 복구비 요구가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가능
임대인이 원상복구 완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고소하는 경우도 존재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고의로 거부하고 무단 철거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이럴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또는 건조물침입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원상복구는 협의와 기록이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는 피할 수 없는 이슈지만, 무조건 임차인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 설치한 시설의 성격, 자연마모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증거를 확보한 후 임대인과의 합리적인 협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분쟁이 심화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