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터졌다? 채권 회수부터 형사고소까지 실전 대응법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외상거래나 납품 대금 결제 등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생기면, 채권 회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거래처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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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란 무엇이며 어떤 법적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1. ‘부도’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도'는 엄밀히 말하면 상법상 또는 민법상 용어는 아니며,
기업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
특히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도 상태는 대체로 기업의 자금난, 파산 또는 회생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부도 발생 시 통상적으로 따르게 되는 절차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 금융기관이 지급 거절 후 ‘부도 처리’
계속적인 자금 압박 → 기업 스스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신청
도산 절차 시작 → 법원이 파산관재인 또는 회생절차관리인을 선임
| 채권자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권 존재 및 의지 표명
우선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식으로 채권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소송 등 후속 절차에서 증거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거래처 자산 파악 – 등기부, 채권 목록 등 조사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소유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채권채무관계 자료 등은
법적 조치 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채권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거래내역도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즉시 집행권원이 생기며,
이 경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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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이후 도산절차(파산·회생)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
1. 파산 선고된 경우 – 파산절차에 채권 신고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 분배 시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회생채권으로 신고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등록하게 되며,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기한 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 가능성
1. 사기 또는 배임 혐의 적용 가능
거래처가 물건을 납품받고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회피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부도 직전 자산 은닉 시 – 강제집행면탈죄
부도를 앞두고 부동산이나 현금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해당 자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