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복적인 모욕, 따돌림, 부당한 지시나 차별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면, 업무는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단순히 참거나 이직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가해자나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련 법률 내용)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반복적인 폭언, 인격 모독

  • 고의적인 따돌림, 업무 배제

  • 과도한 업무 부과 또는 무의미한 업무 지시

  • 사생활 침해, 외모 비하 등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사용자) 또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신고를 묵살하거나 방관한 경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절차와 준비사항

1.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괴롭힘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 회의 녹음, 휴대폰 녹취

  • 동료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서

  •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자료

2. 회사에 공식 신고 및 조치 요청

회사의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사실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회사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명백해집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 개인 또는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괴롭힘의 정도, 지속 기간,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형사 고소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제307조)

  • 반복적인 모욕이나 공개적인 인격 모독은 모욕죄로 형사 고소 가능

  • 허위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훼손한 경우는 명예훼손죄로도 고소 가능

2. 형사 고소 외에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회사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근로기준법 제109조의2)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상사의 폭언,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Next
Next

동료 직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