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근무자가 고객정보로 사적으로 연락했다면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몰 직원이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면,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몰 근무자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연락한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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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무단 활용, 어떤 법을 위반한 걸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온라인몰은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직원이 이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제71조(벌칙) 위반입니다.
무단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뿐 아니라 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온라인몰이 웹사이트 형태로 운영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법에도 위반됩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
고객이 제품을 주문했는데, 담당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걸어 연락한 경우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불쾌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경우
이런 행위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넘어서 심리적인 피해나 명예 훼손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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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 고소 가능
온라인몰 직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형사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과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 연락이나 불쾌한 접근이 있을 경우)
특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 경우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민사 소송 가능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어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명백하면 수백만 원대의 배상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 메시지, 통화 기록, 직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을 캡처 또는 녹취해 두세요.
회사 측에 먼저 항의 및 신고하고, 공식 대응을 요구하세요.
불충분한 대응이거나 사건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