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근무자가 고객정보로 사적으로 연락했다면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라인몰 직원이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면,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몰 근무자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연락한 경우,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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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 무단 활용, 어떤 법을 위반한 걸까요?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온라인몰은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만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직원이 이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71조(벌칙) 위반입니다.

  • 무단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뿐 아니라 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온라인몰이 웹사이트 형태로 운영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법에도 위반됩니다.

  •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

  • 고객이 제품을 주문했는데, 담당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걸어 연락한 경우

  •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고객에게 불쾌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경우

이런 행위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넘어서 심리적인 피해나 명예 훼손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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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 고소 가능

온라인몰 직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형사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과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 연락이나 불쾌한 접근이 있을 경우)

특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 경우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민사 소송 가능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어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명백하면 수백만 원대의 배상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 메시지, 통화 기록, 직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을 캡처 또는 녹취해 두세요.

  2. 회사 측에 먼저 항의 및 신고하고, 공식 대응을 요구하세요.

  3. 불충분한 대응이거나 사건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4. 필요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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