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낮은 평가 준 동료에 대한 법적 조치

직장 생활에서 인사평가는 승진, 연봉, 계약 갱신 등 여러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료나 상사가 감정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주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와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평가를 준 동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조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법적 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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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 인사평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회사 내에서 동료가 참여하는 360도 평가나 다면평가 제도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이유, 경쟁 의식, 악의적 의도 등으로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다룰 수 있나요?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부당한 평가가 단순히 점수만 낮게 준 것을 넘어,
허위 사실 기재, 인격을 폄하하는 내용 작성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통념상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부당한 평가로 인해 승진이 누락되었거나 연봉이 깎였다면,
금전적인 손해 발생 + 평가의 악의성 입증이 된다면
위자료와 금전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 역시 공정한 인사 평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한 평가가 반복되거나 명백하게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용자도 연대책임

또한,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부당 평가가 구조적으로 일어났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1. 부당한 평가 내용이 포함된 평가표, 피드백 문서

  • 동료가 작성한 평가서, 피드백 이메일, 전산 시스템 기록 등

  • 평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수와 주관적인 비난이 있는지 확인

2. 제3자의 진술 또는 비교 자료

  • 타 동료들과의 평가 비교

  • 과거 동일한 업무 수행 시 받았던 정당한 평가 기록

3.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승진 누락, 연봉 인하, 계약 해지 등

  •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한 평가에 기반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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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대응이 가능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다면평가 과정에서 특정 동료가 허위 사실을 포함해 비난성 평가를 했고,
    이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된 사례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회사가 묵살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제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부당한 평가, 이렇게 대응하세요

1. 회사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 활용

  • 인사팀, 윤리경영팀, 고충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식 문제 제기

  • 정식 기록이 남도록 문서나 이메일 형태로 신고

2.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신고

  •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고, 그 근거가 명백히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부당한 인사평가 관련 진정서 제출 가능

3.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고려

  •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죄로 형사 고소 가능

  • 평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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