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적인 정보 무단 공유의 민사책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사적인 정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퍼뜨린 경우, 그에 따른 민사책임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고,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직장 내 사적인 정보 무단 공유, 어떤 문제가 되나요?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건강 정보, 과거 병력, 연봉 등)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무단 공유로 간주되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2.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를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할까요?

1. 위자료 청구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피해자의 고통 정도,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전파 범위, 상대방의 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백만 원 단위의 배상 판결도 종종 나옵니다.

2. 정보삭제 및 사과 청구

사적인 정보가 단체 채팅방, 이메일, 사내 게시판 등 통해 퍼졌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회사 측에 정보 삭제 요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의 책임 여부

가해자가 회사의 지위(예: 인사팀, 관리자 등)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공유한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관련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실제로 법원은 사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로 보고,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동료의 이혼 사실과 건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직장 내 사적인 정보 유출은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등)

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 비하적 표현이나 개인정보를 조롱조로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 이는 경범죄지만 충분히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 병행이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직장 내에서 사적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퍼졌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대화 캡처, 유출 경로 기록, 관련자 진술 등 확보

  2. 인사팀 또는 감사 부서 신고: 사내 대응이 우선일 수 있음

  3. 내용증명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민사소송 제기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에 고소: 형사처벌 병행 가능

Previous
Previous

팀장이 부하 직원의 사생활 캐묻는 경우의 법적 문제

Next
Next

회사 행사 중 다툼, 민사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