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행사 중 다툼, 민사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워크숍, 회식, 체육대회, 세미나 등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직원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리에서 말다툼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혹은 “개인 간 문제로 봐야 하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행사 중 발생한 다툼의 민사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법률, 회사와 개인의 책임 범위,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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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행사 중 다툼, 왜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의 공식 행사에서는 업무 시간 외 활동이라도 일정 부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지시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면, 행사 중 벌어진 사건도 업무상 재해 또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형사상 책임: 폭행, 상해, 모욕 등 범죄 행위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이 글에서는 민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회사 행사 중 다툼의 민사상 책임, 누가 지게 될까요?
1. 가해자 개인의 책임
가장 먼저 폭행 또는 다툼을 유발한 직원 본인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치료비, 위자료, 일시적 근로 손실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회사(사용자)의 공동 책임 가능성
다툼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이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회사도 일정 부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주최 행사였고,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을 경우
상급자의 명령 또는 사회적 압력에 따라 참석한 경우
행사 도중 또는 행사 직후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회사 직원 간 위계질서나 업무 관계에 기인한 다툼일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가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도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3. 예외적으로 회사 책임이 없는 경우
사적 친분에 따른 자발적 모임에서의 다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폭력
회사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가해 직원 개인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실제 다툼 사례로 본 법적 책임 판단
사례 1: 회식 중 술자리에서의 폭행 →
참석이 강제된 회식이었고, 상사의 폭행이 발생했다면
가해자 + 회사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사례 2: 체육대회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부상 →
경기 중 고의성 없이 발생했다면 회사 책임 일부 가능성 있음
하지만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가해자 개인 책임 중심사례 3: 업무 종료 후 자발적인 모임에서의 말다툼 →
직무 관련성 없음 → 가해자 개인 책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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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면, 민사상으로 다음과 같은 배상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휴업 손해(일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배상
향후 치료비 추정치
기타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
만약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함께 지게 될 경우, 가해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형사 고소 포함)
다툼이 폭력, 상해 등으로 이어졌다면 형사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 폭행죄
→ 상대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 상해죄
→ 폭행으로 인해 상처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 모욕죄
→ 공개석상에서 심각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가능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공동 책임이 인정될 경우 회사도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